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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019년 9월 11일 발생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일명 민식이사건으로 인해 논의 되기 시작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사망사건 어린이인 민식이의 이름을 따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우고 있다.

민식이법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2020년 3월 25일 부터 시행중이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민식이법 내용 :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가법 개정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문제점

민식이법의 문제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너무 모호한 편이라는 점이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인데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다는게 너무 모호한 편이라 향후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전에 이미 운전자가 피해자(어린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도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쪽으로 판결이 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가중처벌로 인해 과잉처벌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의 사고는 일어나서도 안돼고 어린이 사고는 더욱도 일어나서도 안돼지만 여론몰이로 인한 두달만의 급작스러운 법안 상정으로 인해 몇번의 검토를 거쳤음에도 개정안 자체가 졸속으로 처리된 감이 없지 않다.

 

여러 세부사항을 면밀히 따져서 정해놔야하는데 큰틀에서만 두루뭉술 하게 정해놓아 억울한 피해자(어린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또 다른 과잉처벌 피해자를 낳을수도 있게 된것이다.

 

민식이법을 옹호하는 진영쪽에서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 아래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2. 규정속도 30km/h 초과

3. 안전운전 의무 소홀

4.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상해(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

 

규정속도 30km는 지켜져야 하는 필수 조건이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30Km 부근에서 운행하므로 조절하기 힘들수도 있다.

결국 가장 큰 핵심 조건은 안전운전 의무 소홀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못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그간 법원의 사건 판결사례에서 운전자의 사고 예견가능성과 사고를 피할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대부분 가해자인 운전자보다는 피해자인 어린이의 손을 들어줬던 경우가 대다수인게 문제의 핵심이다. 

물론 여기에서 민식이법 옹호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규정속도만 30km/h 이하로 주행하면 돼는일 아니냐는게 또한 핵심내용인데 물론 이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잘못된게 30Km/h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이 또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수 있다.

또한 30km/h 이상으로 주행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0%로 나온다면 이는 민식이법엔 적용받지 않는다.

결국 주행속도 30km/h는 민식이법에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지만 핵심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골목이나 주택가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지만 엄연히 60~ 80Km주행하는 대로변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도 다수 존재한다.

본인이 60~80 km/h 로 주행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멀리서 발견하고 30km/h로 갑자기 줄인다면 이는 또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문제다. 

그리고 대로변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에 의해 단속속도가 30km/h가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너무나도 필요한 법안이고 좋은 뜻을 지닌 법안이지만 감성팔이 여론몰이로 너무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다.

기본적으로 법안 자체는 유지하되 운전자인 가해자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 세부조항을 논의하고 추가 해야 한다고 본다. 

 

변호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을 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이나 세부조항이 없어 차 대 보행자사고에서 무조건 차에 과실이 집중되는 현재 판례대로라면 운전자에게 무제한적인 보호의무가 적용되어 예측도 피할수도 없는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무죄를 장담할 수 없고 피해자측과의 합의와 무관하게 가혹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식이법 악용

민식이법의 문제점이 확대되는 것 중에 가장 큰것중 하나가 바로 민식이법을 악용한 사기사건이나 피해자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이다.

 

이미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 이후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에서 피해자측이 가해자에게 민식이법을 운운하며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했다. 

또한 정차중이거나 서행중인 차의 후방이나 옆면쪽에 어린이가 와서 부딪친후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건도 기사로 올라온적이 있다.

 

인터넷 뉴스의 특성상 정확한 팩트체크(사실여부) 확인은 어려울수도 있지만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식이법 오해와 진실 

처음에 사건이 알려졌을 때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사건을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것이 바로  "스쿨존에서 가해자의 과속만 아니었다면 민식이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민식이 사고의 가해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을 한것이 민식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가해 차량은 30 km/h를 준수하여 시속 23.6 km/h로 운행한것으로 밝혀져 민식이 부모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론이 형성될 시기에 민식이가 좌우를 살피고 건넜다는 말도 했었는데 이 역시 CCTV 분석 결과 앞만 보며 뛰어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하지만 이는 기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잘못 추정했다던가 라며 시인은 했지만 사과나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로인해 민식이법이 발의된 이후 민식이법의 잘못된점과 민식이 사건의 진실 등으로 민식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옹호여론과 민식이 부모에 대한 비판여론이 대두되었지만 민식이 부모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었고 본인들은 피해자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물론 피해자인 민식이나 민식이 부모가 가장 힘들겠지만 민식이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의 여론몰이나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진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합의 거부 등은 씁쓸하다고 본다.

 

민식이법 가해자

민식이 사건의 가해자는 이미 밝혀진대로 23.6 km/h 이하의 속도로 과속도 아니며 갑자기 튀어나온 민식이로 인해 예측가능한 사고가 아니였다는 점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

모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운전 의무가 있는데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더 엄격한 측면이 있다. 

민식이가 사고 당한곳은 엄연히 횡단보도 였으므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의거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일지정지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보행자가 사각지대에 있거나 다른 물체에 가려져 안보이더라도 일시정지해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차량은 민식이를 발견한 직후가 아니라 민식이가 차량에 치인 이후에 제동장치를 작동했다고 나와있는데 이로인해 민식이가 차량아래로 들어가 있고 사망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되어있다.

가해자가 한눈을 팔거나 반응속도가 느렸던거 같은데 제동이 조금만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점이다.

결국 이로인해 경찰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해 안전주의 의무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후 피해자인 민식이 부모측에서는 합의를 거부하였고 지난 4월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가해자인 A(44)씨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금고 2년은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선고로 다른 징역형처럼 의무노동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일반 교도소에 2년동안 격리되는 것은 똑같은 선고다.
이 때문에 민식이법에 대한 비판여론과 더불어  "사망사고의 가해자이지만, 다른 교통사건과 비교해도 법규를 잘 지킨상황에서 너무 처벌이 과하다" 라는 여론이 여러 커뮤니티에 형성되고 있다.

변호사들조차 해당 판결이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A씨가 사고에 대한 의도가 전혀없는 과실범 인데다 과실의 측면도 피해자에게 더 많은 사건에서 이런 처벌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들은 여론이 안좋게 흐르던 때에 검찰이 구형한 금고 5년형이 기준점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측인 민식이 부모가 가해자의 합의에 응하지 않고 엄벌을 원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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