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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9일 밤 9시 40분 경,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1리의 한 4층 다세대주택 ㅅ빌라 2층 안에서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이웃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에 의해 아이는 무사히 구출됐다. 그런데 당시 빌라 안에는 엄청난 쓰레기와 상당히 심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119 대원들은 작은방에 있던 빨간 고무 통 안에서 남자 시신 2구를 발견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하면서,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다.

 

 

당시 집에는 2개의 방이 있었는데 안방에는 9살 된 남자아이가 작은 방에는 남자 시신 2구가 든 빨간 고무 통이 놓여 있었다. 고무 통은 지름 84cm, 높이 80cm 정도라고 한다.

유력한 용의자로 아이의 생모가 지목되었다.

 

그 여성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고, 고무 통 속 인물은 남편과 외국인 내연남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은, 용의자의 아이의 생부는 제 3자라는 것.

고무 통 속에 시체를 유기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방 안에 두었다는 점에서 미스터리하면서도 쇼킹한 살인 사건.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막장, 반전, 스릴러가 모두 있다고 표현했다.

재판

2015년 1월 21일 1심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 이 모씨(51)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2015년 2월 11일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이 모씨(51)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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