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야기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 적용지역 : 서울, 인천 또는 구가 설치된 수도권내 시로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지역 거주자
    단, 해당 오피스텔에 1명당 1실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오피스텔에 1명이 2실 이상을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청약신청할 경우,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모든 청약신청 내역이 무효 처리 
    예시) 1인당 각 군(타입별) 1실 청약가능 오피스텔 (총 3개군)
    가. 청약 유효
    - 2군 : 거주자 우선 분양신청(청약)
    - 1군, 3군 : 일반청약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아님)
    나. 청약 무효
    - 1군 및 2군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청약)
    - 3군 : 일반청약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아님)
  •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 (아래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장이 정함)
    가. 분양분이 100실 이상인 경우 : 분양분의 10% ~ 20% 이하
    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경우 : 분양분의 10% 이하
  • 당첨자 선정
    가. 상기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분을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선정(추첨)
    나. 잔여 분양분에 대하여 "가"에서 낙첨된 청약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선정(추첨)
  • 거주자 우선 분양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자가 "거주자 우선 분양"을 청약하여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시행령 제9조의 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