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과세 | 감면 | |
부과율 | 감면한도 | ||
국세 | 개별소비세 | *차량가액의 5% | 300만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90만원 | |
지방세 | 취득세 | **차량가격의 7% (경차,4%) |
140만원 |
차량가액 : 공장도가격
차량가격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기본형, HP)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며,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30%)가 포함되어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자동차세 | 20,000원 | 130,000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제10호
시행일자 : 2016년 10월 15일
내용 :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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