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의 법적 정의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의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직접
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되는 발걸음소리,가구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등 입니다.
■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이 해당됩니다.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ㆍ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소리와 소음의 구분은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 간단하지 않고 경계도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은 ‘소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관성 때문에 소리가 소음으로 바뀌는 명확한 물리적 기준(데시벨, dB)은 없습니다.
가벼운 소리도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층간소음은 개인 간의 갈등으로 법적 해결을 원하시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양쪽세대 각각 방문을 통해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상담센터로 의견조율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 곧바로 법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상담센터(층간소음이웃사이
센터)등을 통해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 1661-2642 )
운영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 오전에는 전화량이 많아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관리주체를 통하여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개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거주자
온라인 접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 팩스 접수 불가 )
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메인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
을 클릭하세요.
2. 왼쪽 배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탭 아래
클릭 →
클릭하세요.
3.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신청 입력란을 가급적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는 필수사항입니다.
4. 상담신청 입력란을 모두 작성하셨으면 게시글 비밀번호 설정 후
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하세요.
주관기관 : 환경부(생활환경과)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팀-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천정에 일명 '층간소음 우퍼스피커'를 설치하여 윗집에 직접적인 '층간소음 복수'를 하려는 장치입니다.
시중에 버젓이 검색을 통해 판매가 됄정도로 나름 대중화가 되어 버렸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층간소음 복수' 방법은 법적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우퍼스피커' 의 경우 경찰이 출동하면 소리의 진원지를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걸 발견 하게 될 경우 자칫 <경범죄 처벌법>에 위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그러므로 가급적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하는게 좋고 그것도 안된다면 층간소음 관련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해 보시는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