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9일,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잔혹성으로는 이치카와 4인가족 살인사건과 흡사하다. 거기다가 2010년대 들어 군내 총기난사 사건을 제외하면 사형 판결을 잘 하지 않는 추세에서 범인의 극악무도한 범죄행각이 부각되어 이례적으로 사형 판결까지 확정되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모 아파트에서 권모씨(53)와 권씨의 아내 이모씨(49)가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권씨의 딸(19)은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음 날인 20일에 범인이 검거됐는데 검거된 범인은 권씨 딸의 전 남자 친구인 대학생 장재진(25)이었다. 장재진은 해병대 출신인데 군 복무 시절에도 후임병 가혹행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범인 장재진은 학교에서 총 동아리 연합 회장을 맡는 등 사교적인 성격이었으며 2014년 2월 권양이 동아리에 가입한 이후부터 사귀었다.
2014년 4월 2일, 장재진은 권양 친구에게 권양의 험담을 했는데, 이에 권양이 "왜 내 험담을 내 친구에게 하냐"라고 항의했고 장재진은 권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 일로 권양은 장재진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4월 7일 오후 1시, 장재진은 대학교 실험실 옆 화장실에서 권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려다가, 권양이 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뺨을 1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밟았으며,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또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 사실 이때의 구타도 6시까지 권양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걱정한 선후배가 장재진의 자취방에 찾아온 덕분에 끝났던 것이다.
장재진이 자신의 딸에게 데이트 폭력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권양의 부모는 장재진의 부모를 찾아가 항의하며 헤어지라고 종용하였고, 장재진이 권양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진 이후로는 동아리 연합 회장 자리에서도 파직된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장재진은 자신의 자존심과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 것이 권씨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는다.
장재진은 5월 19일 오후 5시 30분쯤 배관수리공 행세를 하며 전 여자 친구의 아파트를 찾아 5분가량 내부를 살핀 뒤 부부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때 장은 바닥에 피가 흐를 경우 쉽게 응고시켜 처리할 목적으로 밀가루를 미리 준비했으며, 갈아입을 여분의 옷, 붕대, 소독약, 칼과 둔기 등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후 50분 뒤인 오후 6시 20분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배관 수리를 하는 척을 하다가, 6시 30분쯤에 권씨 모친에게 "수리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뒤 스프레이 락카를 뿌리고 부엌칼로 찌르고 망치로 얼굴과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도망가려는 권씨 부친을 뒤따라가 망치로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다. 이후, 장재진은 범행 장소를 떠나지 않고 시신에 이불을 덮어둔 뒤 집안에 있는 술을 마시며, 지갑에서 돈도 꺼냈다. 그리고 집 안에서 기르던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어 돌려버렸다. 권씨 부친의 휴대폰으로 전 여자 친구 권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귀가를 종용했다.
20일 오전 0시 30분쯤 집에 온 권양에게 모친 이씨의 시체를 보여주며 부친까지 죽이기 싫으면 자신의 말대로 하라고 협박하며 권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 후 장재진은 권양에게 부친의 시체를 보게 하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권양이 자해를 하자 방에 감금하였다. 몇 시간이나 감금하면서 자신에게 사과를 할 것을 강요하거나 동아리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또한, 권양에게 "너의 친구들을 손봐주고 동아리 사람들도 다 죽여버릴 거다"라는 발언을 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채 감금되어 있던 권양은 살기 위해 오전 9시쯤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장재진은 이후 범행 장소인 집을 빠져나와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가기 전, 마트에도 들러 종업원에게 손을 다쳤는데 [피가 많이 난다며 웃으며 이야기한 뒤 과도를 사서 자취방에 돌아가자마자 술을 마시고 숙면을 취하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면모를 보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집에서 마지막으로 술 한잔이나 하고 자수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날 붙잡았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2014년 8월 21일, 검찰은 장재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14년 9월 19일, 1심에서 장재진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집에 침입해, B의 부모를 극도의 공포 속에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B를 집으로 유인해 피해자들의 목숨으로 위협하며 통제하다가, 부모의 시신을 순차적으로 보여줘 B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B에게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한 점, 피해자들의 다른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두 차례나 가볍게 여겨 앗아가고, 피해자들의 딸인 피해자 B를 유인한 후 피해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통제해 감금한 피고인의 범행은 B와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국민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 B와 그 가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재진은 형이 너무 과중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에서 2015년 8월 27일 살인, 준강간,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재진에 대한 상고를 기각,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0년 오종근에게 사형이 선고된 이후 5년 만에 군내 총기 난사 이외의 사건에 사형이 선고된 경우였으며 사형 선고를 잘 하지 않는 근래의 추세 중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그만큼 법원에서도 본 사건의 흉악성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