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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반쯤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성병대(46)에 의해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폭력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중 김창호 경감이 순직하고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민간인 총기 난사 사건이다. 이전의 사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번 피해자 중엔 지나가던 무고한 민간인도 있었다.

 



YTN에서 단독 보도로 사건이 최초로 알려졌다. 

우선 범인 성병대(46세)는 미성년자 성폭행, 특수 강간, 강간, 폭력 등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였으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던 전과 7범 인물로, 사건 발생 이전에 부동산업자 이모 씨(69세)를 둔기로 가격하고 총을 쐈지만 맞히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이모 씨(71)가 총에 맞았다. 이후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이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경찰관이 신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 총격전이 발생하여 범인이 들고 있던 사제 총기에 의해 김창호 경위(54)가 쓰러졌으며, 이후 범인은 다른 경찰관 1명과 시민 4명에게 제압되어 체포되었다. 범인은 체포 당시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고 있었으며, 사제 총기 17정과 칼 7자루, 사제 폭탄 1개를 가방에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총상을 입은 김 경위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왼쪽 어깨 뒤쪽이 피격되었다고 하는데, 폐가 손상됐다는 것으로 보아 어깻죽지 즈음에 피격되어 폐까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사용된 사제 총기


범인이 사용한 총기는 쇠구슬을 탄환으로 사용했다. 겉보기엔 중학생이 만든 듯 조잡해 보이지만, 이걸로 발사된 총알에 경찰관이 맞아 사망에 이르게 했을 정도로 강력했다. 사건 초반에는 총기의 파이프 고정에 사용된 고무줄을 발사동력으로 착각해 슬링샷에 가깝게 보도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화약을 점화시켜 발사하는 원시적인 화승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화약은 장난감 폭죽에서 빼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북경찰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파이프 하나당 쇠구슬 하나가 들어가며, 파이프의 수만큼 발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총기마다 파이프가 여러개 부착되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물건이 '장난감'으로 사용되었는데, 엄연히 화약을 추진체로 쏘는지라 쏘면 슬레이트 지붕 정도는 우습게 박살내며, 애들이 새나 청설모에 가져다 대고 쏘는 일이 빈번했다. 게다가 고무줄과 지렛대 따위로 작동하는 너무 간단한 구조라, 당장 바닥에 떨구기만 해도 혼자 움직여서 쏴지는 위험한 장난감이었으며, 조카, 형제, 조부모까지 실명시킨 사고가 신문에 나오질 않나, 영화 보러 간 중학생이 가방에 넣어둔 게 발사돼서 앞에 앉은 다른 중학생의 의자를 뚫고 들어가 폐를 박살내서 중태에 빠뜨리질 않나. 당시로도 상당히 논란이 일던 장난감이었고 70년대즈음 들어 법의 철퇴를 맞아 사라졌다.

 

 

 

쉬운 전자발찌 제거

성병대가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오른쪽 발목에 착용한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어 훼손했는데 전자발찌가 가위에 쉽게 제거되어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논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4시간 옆에서 감시자가 상주하면서 발찌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안 끊어질 수는 없다. 꿈의 소재라는 케블라, 다이니마 등도 칼에 절단되며 철로 제작한다 해도 구부릴 수 있어야 하는 전자발찌 특성상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그나마 생각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자전거 자물쇠나 수갑처럼 통짜로 제작하는 것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쇠톱을 쓴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아예 영화에나 나오는 생체 칩을 강제로 이식하면 모르겠으나 이것도 피부를 째고 꺼낸다면 소용 없다. 거기까지 할까 싶기도 하지만 범죄자들은 하고도 남는다. 이 문제는 미국서도 극복 못했다. 해석하자면 강간범이 집에서 전자 발찌를 끊어서 경찰이 검거했다는 내용.

사실 전자발찌를 다른 범죄자들이 제거를 못하는 것은 제거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거하는 순간 바로 경찰에 통보가 가기 때문이다. 즉, 제거하는 순간 수배가 내리고 깜빵에 다시 끌려갈 수 있기에 제거를 '안'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상근예비역을 보자. 퇴근 후에는 자유가 되는데 이들이 탈영을 안하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말에 퇴근 후에 아주 멀리, 심지어 몰래 해외로 밀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탈영을 하면 리스크가 크므로 '안'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를 제거했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안'하는 것이다. 만약 절대 뗄 수 없는 수준으로 전자발찌를 채워놓는다면 뼈나 대혈관이나 내장에 칩을 묶어놔야 제거하지 못할 텐데(실제로 생체 칩 이식은 가능하다) 이는 인권 침해다.

오히려 쉽게 뗄 수 있는 전자발찌를 굳이 다소곳하게 차고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법 질서에 순응한다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전자발찌가 상대를 믿고 내보내는 것이니만큼 과연 사회에서 법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전자발찌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음에도 잘 차고 다니며 경찰에 잘 협조를 하고 있다면 그는 사회 복귀를 잘 하고 있다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물론 전자발찌를 불법으로 끊는 순간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고 사회에 내보내면 안 될 사람이라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경찰 방탄복 구비 미비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찰은 방탄복 대신 방검복 조끼만 입은 채로 범인과 대치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했다. 다만 이 사건은 신고 당시에 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가 급하게 접수된 나머지 방검복 조끼만 입은 채로 출동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총기 소지가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단순 폭력 사건에 총기가 사용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긴 하다.

경찰의 허술한 총기 사용규정

당시 순직한 김 경감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성씨가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지만 바로 총을 발사했으면 사망은 면했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규정상 투항하라 를 세 번 말해야 했다. 미국은 경찰이 위협을 받는 경우 몇발을 쏘든 투항명령 여부는 중요치 않다. 하지만 김 경감은 규정을 지키다 순직했다. 그리고 성씨가 투항하지 않자 방아쇠 뒤에 안전장치를 제거한 후 머리가 아닌 다리를 겨눴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자 '틱' 소리만 났다. 첫 발은 공포탄도 아닌 공실, 즉 비어있었던 것이다. 두번째는 공포탄이었다. 결국 성 씨가 10발을 쏠 동안 경찰은 공포탄을 포함하여 총 4발 밖에 발사를 못했다. 사실상 규정을 다 지키면 경찰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이 조금만 자유로웠다면 순직은 막을수도 있었다.

허술한 우범자중점관리 대상 관리

범인 성병대(46)는 경찰 우범자 관리 제도상 가장 낮은 첩보수집 수준인 자료보관 대상자로 드러났다. 애초 성병대는 첩보수집 수준이 가장 높은 중점관리 대상자였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전자발찌 착용자란 이유만으로 주관적인 판단하에 등급 조정이 이뤄졌다.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위로 올라갈수록 첩보수집 강도가 높아짐)
△ 1단계 : 중점관리 대상자 
△ 2단계 : 첩보수집 대상자 
△ 3단계 : 자료보관 대상자


2단계 첩보수집 대상자에서 등급이 낮아진 계기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병대의 경우 법무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니 경찰이 중복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되었다.

재판

1심

1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4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병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이후 검찰과 피고인 쌍방 항소 하였고, 이 와중에 성병대는 재판장 교체를 요구하며 4번이나 기피신청을 했다고한다. 

2018년 8월 16일 항소심도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9년 1월 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여담

  • 국내에서 민간인에 의해 발생한 몇 안 되는 총격 사건 중 하나이다.
  • 이전에 발생했던 서산 공기총 난사 사건,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등과 달리 범인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일어난 사건이다. 
  • 범인이 사제 총기를 직접 제작하고, 서바이벌용 레플리카 방탄복 껍데기까지 착용한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서바이벌 게임, 군장 수집 등의 밀리터리 취미 활동에 대해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G20과 핵 안보 정상회의 때처럼 애꿎은 취미인들만 기명사의 날벼락을 맞게 생겼다. 이쪽은 중대 사건이 터지기만 했다 하면 죽거나 다칠 걱정도 없고 실적을 올리기 쉬우며 언론보도에 나올 외형도 그럴싸한 취미 제품에 대해 단속을 남발하여 실적을 쌓으려는 일부 경찰들과 자극적인 소재로 조회수를 늘리려는 기레기들의 문제. 슬슬 에어소프트건 단속 여론몰이에 시동을 거는 중이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밀덕들에겐 다행스럽게도)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초대형 정치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묻혔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 분야에 대한 별다른 단속 움직임은 없다.
  • 이 사건 몇 달 전에 벌어져서 큰 충격을 줬던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과 흡사한 면이 있는데, 피해망상 환자가 묻지마 살인을 했듯, 이번 사건 범인 역시 피해망상 환자가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 범인은 평상시 SNS에 백남기 사건처럼 경찰들이 조작 은폐하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느니, 친일경찰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암살할 것이라느니 인터넷 음모론 글들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줬다.
  •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들의 역할이 컸는데, 사건 발생 뒤 6시 20분 쯤에 빠르게 신고되었고, 동료와 술을 마시던 일용직 노동자였던 김모씨(56)는 총소리를 듣고 풀숲에 숨어있던 범인에게 달려들어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였고, 같이 술을 마시던 이 씨(33)는 총에 맞은 경찰을 발견하고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또한, 범행 현장 인근 상인들 역시 범인 검거에 나섰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협조하였던 이 씨는 "술 마시면 객기가 생기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설령 객기라 하더라도 총기 난사 사건 때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협조를 한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런데 검거에 협조했던 한 시민은 반나절만에 경찰을 폭행하고 검거되기도 했다. 
  • 그냥 달려든것도 아니고 한명은 뒤로 돌아서, 다른 두명은 정면 풀숲에 숨어 일시에 범인에게 접근해 검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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