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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행 중이었던 트럭이 차선위반을 하면서 스쿠터에 탄 피해자를 치어버리자, 트럭기사가 사람을 친 것을 확인하고 다시 트럭을 몰아 피해자를 한 번 더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내용



가해자인 화물차 기사 장 모(50세)는 2018년 2월 23일 오후 8시 26분쯤, 4.5톤 대우 노부스 트럭을 몰고 서울 서초구의 2차선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떡볶이를 배달하는 A씨(22세)를 쳤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였지만, 그 다음 장 모가 벌인 행각은 그야말로 충격. 장 씨는 차문을 열고 몸을 내밀어 피해자 A씨가 트럭으로부터 2미터 뒤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트럭을 후진시켜 A씨를 바퀴로 깔아뭉개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장 모는 태연하게 119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A씨가 첫번째 충돌사고 후에도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 부검을 통해 입증됨으로써 장씨는 살인죄 등으로 체포되었다. 장 씨는 '구호조치를 위해 후진하려다 사고가 난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지만, CCTV 영상에도 찍혀 있듯이 장 씨는 차문까지 열고 몸을 내밀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했고, 4.5t 트럭이 후진하려면 기어 변속까지 해야 한다. 실수였다는 말은 그야말로 같잖은 개소리. 더구나 도로교통법상 교통 사고가 나면 그 즉시 하차해 구호조치를 해야된다.

왜 후진했는가

그동안 세간에는 대형트럭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다시 쳐서 죽여버린다는 도시전설이 떠돌고 있었다. 트럭이라는 대형 차량의 특성상 대인사고가 나면 대부분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식물인간 등 평생 후유증이 남았을 때 나가는 보상비보다 죽었을 때 물어주는 장례비, 보상비가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진짜 그럴 수 있겠냐고 반신반의하고 농담처럼 받아들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기사들이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괴담이 그저 도시전설이 아닌 진짜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트럭이 소방관 3명을 치여 숨지게 한 충남 아산 소방관 사망사고도 본 사건과 비슷한 동기가 작용한 사건이 아닌가 하고 네티즌들의 의심을 사고 있다. 트럭기사들이 대형 트럭이 짐을 과적하고 고속으로 달리다가 급정거를 하려고 하면 짐칸의 짐이 관성에 의해 앞으로 쏠리면서 트럭 운전석을 덮치게 되므로 내가 죽느니 차라리 피해자를 치어서 죽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는 도시전설이 떠돈 적도 있다. 사실 이런 게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교통사고에도 해당되므로 알게 모르게 사용된다고 봐야한다.

대처법

이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의식이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곧바로 일어나서 인도나 가드레일 너머 등 일단 차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CCTV로 일부러 한 행위임이 입증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은 판결이 나온 이상 안이하게 '내가 피해자니깐 구호조치하겠지' 등의 생각을 하고 누워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도로 위에서 일어난 일이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도 했지, 인도 등까지 쫓아와서 죽인다는 것은 본인의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어지므로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사고를 당했을 때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큰소리로 구조요청을 함으로서 내가 살아있음을 인지한 목격자를 만드는 것이 낮은 확률로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재판과정

2018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트럭기사에게 살인죄는 무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금고 1년형만 내려졌다. 일면식도 없는 트럭기사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이번 재판을 담당한 김선일 부장판사의 설명. 재판부의 설명은 그야말로 개소리인 게, 그렇게 따지면 묻지마 살인의 범인도 초면이라 살해동기가 없으니 살인죄로 처벌 못한다는 것과 동급의 개소리다. 게다가 교통사고 치사죄만 따져도 금고 1년이면 엄청나게 가벼운 처벌이다.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닌데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판례로 굳어지는데, 후일 트럭 운전기사들에게 심각한 도덕적 해이 및 인명경시풍조를 몰고 올 수 있는데도 너무나 안이한 처사다.

2018년 10월 12일,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무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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