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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금 액비 고매월 적립 시총 적립금(2년)480만원+이자720만원+이자총 적립금(3년)720만원+이자1,080만원+이자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근로장려금 매칭비율 :1:1지원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개좌개설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저축목적

  •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1.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자
  • 2.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2018년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기준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액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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