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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 (월50만원×6개월)

 

 

  • 연령

    만 18~34세

  • 학력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전공

    무관

  • 취업상태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특화분야

    무관

  • 기업

    -

  • 신청기간

    상시

  • 기타내용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Q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A

 

연령

- 만 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자격인정(예)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③ '17년 2월 졸업후 '19년 3,4월 바로 신청 

  ④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⑤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 학점 미이수자

 

 

취업 상태

-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단위: 원/월

19년 기준 중위소득 목록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A), 기준중위소득의 120% (B=Ax1.2), 건강보험료(C=Bx0.0323) 을 보여줍니다.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중위소득(A)기준중위소득의 120% (B=Ax1.2)건강보험료(C=Bx0.0323)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48,410 3,487,834 4,512,039 5,536,244 6,560,448 7,584,653
66,164 112,657 145,739 178,821 211,902 244,984

실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이렇게 참여하세요!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청년센터 youthcenter.go.kr에서 신청
  2.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자격요건 확인 후 할당 범위 내 선정
  3. 예비교육 - 오프라인 예비교육 진행
  4. 카드 신청 및 발급 - 카드 발급, 1회차 포인트 지급
  5.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월 1회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 확인 후 포인트 지급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담당하는 기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온라인청년센터(‘19년 3월 25일 신청 시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처 온라인 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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