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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주차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소유권(또는 이용권)이 없는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주차 또는 주차위반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1. 법률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불가능한 도로,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2. 공영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과 같은 공공주차공간에서 타인의 주차 공간에 이용권이 없는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
3. 관리자, 소유주의 허가 없이 상가 주차장, 민간 주차장 등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
4. 주차 공간을 사용할 권리는 있으나 무뢰한 행태로 주차하는 경우


1과 2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되면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라도 할 수 있지만 3처럼 사유지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과 차주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이 전무하여 건물주나 관리주체가 주차차단기를 설치해 외부차량의 출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다만 이것은 외부차량을 통제하는 것에만 효과적이라 4와 같이 내부차량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 송도 캠리 불법주차 사건처럼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차위반은 각 지자체 관할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위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서울은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사이트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https://www.wetax.go.kr) 로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 -> 전자번호.조회.납부 -> 지벵세외수입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지방세외수입이 활성화 됩니다.

 

 

기에서 차량번호 조회 탭을 클릭하시면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통해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https://cartax.seoul.go.kr)으로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에서 주정차 위반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주정차 위반 탭이 활성화 되고 여기에서 주정차에 관한 단속 내역과 법규 납부 방법 과태료 감경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조회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본인 인증을 위한 창이 활성화 됩니다.

본인인증 창에서 차량번호와 함께 I-PIN,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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