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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혜택

전기차 세제혜택

구분 과세 감면
부과율 감면한도
국세 개별소비세 *차량가액의 5% 300만원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90만원
지방세 취득세 **차량가격의 7%
(경차,4%)
140만원

차량가액 : 공장도가격

차량가격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기본형, HP)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며,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30%)가 포함되어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세 20,000원 130,000원

 

서울시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일부공영주차장 제외)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제10호

 

시행일자 : 2016년 10월 15일

 

내용 :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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