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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 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 × 50%**

    *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최대 50%까지 감액
    단, ‘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 적용)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된 연금 지급)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최대 50%까지 감액)
    단, ‘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 적용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2016.12.30. 이후인 경우 당사자 간 재판이나 협의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음

출처 국민연금 관리공단

2020/02/17 - [관심/생활정보] -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 및 수급자격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 및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출생연도수급개시연령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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